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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암 익산 장점마을 비료공장, 비료관리법 위반 확정

대표이사 징역 2년, 공장장 2명 각 징역 1년에 집유 2년, 비료공장 벌금 500만원에 집유 1년
장점마을 환경비상대책 민관협의회 “비료공장 연초박 불법 사용, 명확히 확인됐다는 점에 의의”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을 야기한 비료공장에 대한 형사처벌이 대법원 판결로 확정됐다.

14일 장점마을 환경비상대책 민관협의회 등에 따르면 비료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비료공장 대표이사와 공장장 등의 형이 확정됐다.

1심에서 비료공장 대표이사 A씨는 징역 2년, 공장장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또 다른 공장장 C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각각 선고받았다.

또 비료공장은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비료공장 대표이사 A씨 등이 2015년 1월께 회사 자금사정이 악화돼 비료 제조 원료의 원활한 조달이 어려워지자 비료 공정규격에 규정되지 않고 관할관청인 익산시에 비료 제조 원료로도 등록하지 않은 연초박을 사용해 비료를 제조하고 판매했다고 판시했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은 담배·인삼의 제조·판매 사업을 하는 민영기업으로부터 kg당 약 100원을 받고 연초박을 수령했다.

이외에 폐기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인 올바로 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한 혐의(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에 대해서는 올바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는 한국환경공단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보거나 한국환경공단을 공무소(공공기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검찰과 A씨 등은 모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고, 검찰은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혐의를 사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비료관리법 위반 혐의와 사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혐의가 경합범 관계에 있다며 직권으로 파기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다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사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처분을 내렸고 일부는 증거 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나머지 B·C씨와 비료공장에 대한 부분은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을 유지했다.

이에 검찰과 대표이사 A씨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무변론 상고기각 판결을 하면서 원심의 형이 확정됐다.

무변론 상고기각은 상고내용이 항소심을 뒤집을 만한 사항이 없어 변론 없이 항소심대로 재판을 확정하는 판결이다.

이에 대해 손문선 민관협의회 위원은 “비료공장의 연초박 사용으로 다수의 장점마을 주민들이 암에 걸려 돌아가시고 현재도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데, 대법원을 통해 이러한 비료공장의 행위가 명백히 불법이었다는 점이 확인됐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송승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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