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 기본 조례’ 시의회 통과…저영향개발 시설 설치 권고 등 담겨
전주시가 도시화로 악화된 물순환 건전성을 체계적으로 회복해 나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최근 물순환 기본계획 수립과 저영향개발 시설 설치 권고, 물순환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골자로 한 전주시 물순환 기본 조례가 전주시의회를 통과하면서다.
28일 시에 따르면 이 조례는 물순환 건전성 회복을 통해 수질 및 수생태계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에는 10년 단위의 물순환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과 물순환 회복에 관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물순환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빗물의 자연 침하를 유도하는 투수성 포장, 침투도랑, 침투측구, 식생수로 등 저영향개발 시설을 대지면적 1000㎡ 이상이거나 연면적 1500㎡ 이상인 건축물에 도입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겼으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시 방재지구, 자연재해 위험지구, 침수흔적 발생지역 등에 저영향개발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도 마련됐다.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갈수록 더해지는 수자원의 고갈 및 수질오염과 수생태계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서 조례 제정의 의미가 크다”면서 “본 조례를 바탕으로 자연적인 물 순환 회복을 돕고, 수생태계 복원과 함께 깨끗하고 안전하게 수자원을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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