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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군산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해제 전망

새만금개발청 용역에서 새만금 사업지역 경제 조정 제시
군산시, 해제지역 확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의견서 제출

고군산군도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오는 12월 만료되는 가운데 일부 지역이 해제될 전망이다.

현재 이곳에 남아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새만금사업 지역에 편입된 3.3㎢로, 이들 부지 대한 경계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새만금사업 지역에서 빠진 부지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평가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만금개발청과 군산시에 따르면 최근 열린 ‘고군산군도의 종합적관리 및 개발사업 추진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에서 새만금사업 지역에 편입된 3.3㎢ 중 2.2㎢는 유지하고 1.1㎢는 제외시키는 안이 제시됐다.

현재 새만금개발청은 이 같은 경계 조정(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용역은 재산권 피해 논란과 함께 고군산군도의 체계적인 개발과 종합적인 관리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추진됐다.

용역 내용을 살펴보면 선유도의 경우 공유수면과 해수욕장을 포함한 일부지역만 새만금 사업 편입지역으로 설정되고 모두 해제된다.

또한 무녀도는 공유수면과 케이블카 종착역 예정지 일원은 편입되는 반면, 무녀1구 취락지 등은 빠지고, 신시도 역시 국립신시도휴양림 일원과 취락지 등을 제외되는 대신 공유수면과 일부 농경지 등은 그대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규모로 따지면 새만금 사업지역 중 70%는 그대로 유지되는 반면 30%는 제외된다.

이번 용역에 관심이 모아진 이유는 그 결과에 따라 지난 5년 동안 묶여져 있던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해제 및 연장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5년 단위로 재지정 여부가 결정되고 있으며, 지난 2016년 12월 구역 지정 범위가 조정됐다.

당시 전북도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전체 면적 9.8㎢중 새만금사업 지역에 편입된 3.3㎢를 제외한 6.5㎢를 해제했다.

시는 새만금사업 지역의 경계 조정이 확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시키는 의견서를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새만금 사업지역에서 제외된다고 해서 무조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는 아니지만 전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평가할 때 참고 및 영향을 줄 순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선유도와 무녀도·장자도·신시도 등 4개 섬으로 이뤄진 고군산지구(9.8㎢)는 1997년 국제해양관광지구 및 2007년 국제해양관광단지 지정에 이어 2008년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개발계획이 진행됐다.

당시 전북도는 효율적 개발을 위해 2006년 12월 27일부터 이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곳 단지가 민간투자자 물색에 번번이 실패하면서 백지화 됐고, 2014년 8월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이후에는 새만금 기본계획상 사업 지구로 편입됐다.

이환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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