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국세청 등과 함께 부동산 불법 거래 합동단속
마동의 힐스테이트 등 신규 분양 아파트 중심으로 시장교란 불법행위 연말까지 집중 단속
익산시가 부동산 불법 투기 심리 억제를 위해 강도 높은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18일 시에 따르면 최근 분양 아파트 계약을 전후해 우려되는 불·탈법 거래행위의 부동산 투기조장 행위에 대해 경찰, 국세청 등과 함께 집중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적발될 경우 사법기관에 즉각 고발하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할 계획이고,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를에 나서는 고질적인 투기 혐의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토지거래 내역을 통보해 자금 출처 및 부동산실명법 등 관계 법령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실제 시는 최근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인 마동의 힐스테이트 분양 일정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 내역부터 부동산 중개업소와 분양사무소 인근 현장 조사에 나서는 등 분양 초기부터 투기 심리를 사전에 억제시킬 계획이다.
분양 계약기간이 끝난 후 전매거래가 활발할 것을 대비해 아파트 분양계약 후 불법 알선은 물론 양도소득세를 덜 내기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일명 다운계약 등을 적발하기 위해 부동산 실거래신고에 대한 전수조사를 경찰·국세청과 합동으로 실시할 것을 선포해 불법 거래 심리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는게 시측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이번 합동단속을 대규모 신규 브랜드 아파트 공급이 예정돼 있는 오는 12월말까지 계속 이어가는 등 분양 일정에 맞춰 집중 단속에 나선다.
시 관계자는 “올해 대규모 아파트 공급을 앞둔 시점에서 우려되는 투기 세력 유입을 사전 차단하고, 불법 투기 세력은 반드시 엄단하는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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