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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하반기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운영

9월 말까지 100억 징수 목표…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추진

전주시가 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에 나선다.

시는 오는 9월 말까지 운영되는 ‘2021년도 하반기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통해 100억 원(지방세 74억 원, 세외수입 26억 원) 징수를 목표로 체납액 특별징수활동을 펼친다고 25일 밝혔다.

특별징수기간 동안 체납액이 있는 모든 세입부서에서는 지난해와 올해 체납분에 대한 납부독촉 고지서를 발송하게 된다.

특히 시는 자동차세와 교통 관련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차량에 대해서 번호판 상시 영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모든 세입부서에 체납액 특별징수 전담팀을 구성하고 고액체납자의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가상자산 등 소유재산을 압류하는 한편, 은행의 신용정보제공 및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지방세 500만 원, 세외수입 2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경우 차량 및 부동산 공매의뢰를 추진하기로 했다.

강재원 전주시 세정과장은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강화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정 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 체납자 및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체납액을 분할 납부하도록 유도하는 등 맞춤형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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