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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추석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지도단속

정읍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 생선과 선물용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펼친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로 국가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어업인과 수산업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과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실시된다.

특별단속은 오는 9월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간 전통시장과 중소형 마트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 품목은 추석 명절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는 명태와 조기, 문어, 오징어 등 제수용 수산물과 거짓 표시가 우려되는 성수 품목 꽁치 과메기, 대게 등 선물용 수산물이다.

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행위 등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와 표시 방법의 적정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농수산유통과 관계자는 “지역 수산물 유통 질서 확립과 소비자가 믿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판매자는 정확한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소비자는 철저한 원산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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