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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교도소 이전 관련 토지주 · 전주시 갈등

이주단지 토지주 대책위 “전주시가 사업 일방 추진” 비판
시 “현재까지 적법한 행정절차…향후 토지주와 협상 예정”

전주교도소 이전과 관련해 전주시와 이주단지 토지주가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주단지 토지주 대책위원회’는 전주시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이라 반발하는 한편, 전주시에서는 행정절차가 적법하게 진행 중으로 향후 충분한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30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을 찾은 전주교도소 이주단지 토지주 대책위는 “교도소 때문에 재산권 행사도 못하다가 이제야 희망을 가졌는데, 물거품이 됐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주단지 조성사업은 지난 1972년 조성된 전주교도소가 시설 노후화와 주변 지역 도시화로 인해 신축·이전하기로 결정되면서 추진된 사업이다.

법무부가 지난 2015년 3월 20일 평화동3가 산28-1번지 일원으로 교도소 이전을 결정한 뒤 법무부와 주민 간 거주민의 이주 대책 협의가 장기화하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조정 권고와 이주민들의 협조로 이주 및 생계 대책이 수립되면서 보상 절차가 가능해졌다.

이로써 이주단지 조성을 위한 절차도 진행 중이다. 올해 5월 교도소 이전부지인 작지마을 주민들이 이주할 후보지 선정이 마무리됐으며, 지난 6월에는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진행한 바 있다.

전주교도소가 작지마을로 이전하면서 작지마을에 거주하던 주민들은 평화동3가 산11번지 일원 2만여㎡에 조성될 이주단지로 거주하게 된다. 전주시는 해당 지역을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 이주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교도소가 이전하는 작지마을 주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다만,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토지주들에게 설명과 협의가 배제된 채 사업이 추진됐다는 것이 대책위의 주장이다.

대책위는 이전부지 주민인 작지마을과 인근의 문정마을 주민들에게만 사업설명회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을 뿐, 정작 협의해야 할 토지주들과는 일련의 과정이 무시된 채 사업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이주단지 토지주들에게는 지금껏 말 한마디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밀어붙이고, 감정평가를 통해 토지 보상을 하면 그만이라는 행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즉각 사업을 중단하길 바라며, 그렇지 않으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사업을 저지하겠다”고 나섰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현재까지 적법한 행정절차를 추진했다는 입장으로, 향후 토지주들의 의견을 수용해 협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지난 5월에서야 후보지 선정이 마무리됐을 뿐, 토지주들에게 개별통지할 시기가 아니라는 것. 토지주에 대한 개별적 연락은 토지 보상 협의 단계에서 이뤄지게 된다는 것이 전주시의 설명이다.

아울러 해당 부지에 대해 토지주들과 협의를 통해 매수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되, 장기화할 경우 수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도시계획시설결정 이후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전주시 관계자는 “법적 절차에 문제없이 진행하고 있다. 후보지 결정이 지난 5월에서야 끝나서 이후에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토지계획시설결정 후 토지주와 협의를 진행하게 되고 협의가 안 될 경우 수용을 진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충분한 협의를 거쳐 원만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방침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2023년 착공 예정으로 2022년 말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다. 충분한 협의를 통해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천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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