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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홍 남원시의원, 전국 최초 민원사무 처리 간소화 조례 제정

행정정보 공동이용 통해 확인 가능한 정보는 증빙서류 제출 생략 가능

윤지홍 남원시의회 의원
윤지홍 남원시의회 의원

남원시의회 윤지홍 의원이 발의한 민원사무 처리 간소화 조례가 전국 최초로 제정됐다.

15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0일에 개최된 제2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남원시 민원사무 처리 간소화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

남원시는 만65세 이상 인구가 28%를 넘는 초고령 도시로 거동이 불편한 마을 어르신들이 민원을 처리할 때마다 매번 행정기관을 방문해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윤 의원의 조례 발의의 취지다.

해당 조례안은 각종 민원사무 처리시 민원인에게 요구하는 서류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처리하는데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줄인다.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민원사무 처리의 효율성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행정기관이 민원사무를 처리할 때 요구하는 각종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민원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서류 확인에 동의한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받지 않도록 규정했다.

매년 행정정보 공동이용 실태도 조사해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민원사무를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규정했다.

윤지홍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불필요한 구비서류가 대폭 줄어 시민들의 불편 감소와 업무 효율성 증대로 시민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말했다.

김선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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