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코로나19 관련,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외국인에 대해 고발조치했다.
16일 군산시는 코로나19 확진자인 외국인 근로자 A씨 등 2명에 대해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 한 혐의(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군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달부터 외국인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이의 확산예방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태양광 사업장 및 인력사무소 관계자들과 주요대표 회의를 개최하고, 사업장에서 PCR 음성결과가 확인된 외국인 근로자만 참여하기로 협의했다.
특히 카자흐스탄 국적의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지난 7일부터 모든 외국인에 대해 국적을 포함한 출입명부를 작성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 태양광 사업장에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 A씨 등 2명은 국적을 속여 사업체 참여했으며, 밀접접촉자로 인한 코로나 감염확산과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등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시는 향후 외국인 근로자들의 거짓 진술·사실 은폐 등을 철저히 예방하기 위해 이들을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 위반 및 역학조사 거부·방해·거짓 진술 등 위반사례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거짓 진술·사실 은폐 등이 드러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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