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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고산, 동상, 운주 등 산골마을 비상

능이, 송이 등 마구 절취...피해 막심 하소연
임산물 불법 채취하면 5년 이하 징역

가을철로 접어들면서 산골마을마다 버섯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얌체 등산객 차단에 비상이 걸렸다. 김제 등 평야지 농부들이 벼를 수확하듯, 산골마을 사람들은 임산물을 수확해 살아가는 데, 등산객을 가장한 얌체 절도범 행각이 매년 되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불법 채취로 적발된 임산물
불법 채취로 적발된 임산물

15일 완주군 동상면 주민 A씨는 “매년 외부인들이 등산객처럼 산에 들어가 버섯 등 임산물을 채취 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민들이 골치를 앓고 있다”며 “산림 내 임산물 불법 채취는 명백한 범법행위다.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실제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르면 타인 소유의 임야에서 소유자 동의없이 임산물을 절취하다 적발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허가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갔다가 적발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A씨는 “일요일인 지난 12일 오후 1시30분쯤 동상면 신월리 용연마을 부근에서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한 사람을 적발했다”며 “외부인들이 채취해가는 임산물은 능이버섯, 싸리버섯, 산약초 등 다양하고 요즘에는 일부 고봉 일원에서 송이버섯까지 채취해 간다”고 말했다.

주민들이 고산 휴양림이나 동상 수목원, 임도 등 비교적 차량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 주정차한 차량, 관광버스 등에 대하여 집중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몰래 채취해가는 사람이 적지 않아 일일이 감시하기도 힘들고, 정확한 피해 규모 산출도 힘든 상황이다.

적발된 등산객의 배낭에서 나온 임산물
적발된 등산객의 배낭에서 나온 임산물

수법도 교묘해져 단속이 더 어렵다고 한다. 임산물 절취범들이 오전 시간에 택시나 가족 승용차를 이용해 특정 지점에 도착, 산에서 임산물을 채취하여 하산한 뒤 다시 택시 등을 불러 돌아가기 때문이다. 얼핏 보아서는 임산물을 절취한 사람인지, 단순한 등산객인지 적발하기 힘든 것이다. 완주군은 지난 봄에 3건을 적발,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했을 뿐이다.

또 하나 문제는, 임산물 불법 채취를 하다 자칫 낙상 등 사고를 당해 중경상을 입거나 목숨까지 잃을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해 9월 완주군 동상면 장군봉에서 숨진 채 발견된 50대 남자도 임산물 채취에 나섰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몇일 후 발견된 등산객 수색에 경찰과 소방, 군대까지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한편, 산림당국은 매년 봄과 가을에 두릅이나 버섯 등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에 대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김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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