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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1년 넘게 작동 안된 군산 스쿨존 단속 카메라, 내달 1일 가동

최근 도로교통안전공단 인수검사 등 완료…운전자 주의 요구

속보 = 군산지역 초등학교 스쿨존에 설치된 무인교통단속장비(과속·신호위반 CCTV)가 내달 1일부터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3월 19일자 보도)

이로써 단속 장비가 설치된 지 1년 여 만에 제 역할을 하게 됐다.

군산시는 ‘민식이법’에 따라 지난해 총 7억 원을 들여 지역 내 21개 초등학교에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했다.

카메라 설치 장소는 △금광초 △신흥초 △미장초 △군산초 △지곡초 △아리울초 △부설초 △산북초 △푸른솔초 △서해초 △문화초 △남초 △진포초 △옥구초 △수송초 △흥남초 △풍문초 △용문초 △대야초 △경포초 △문창초 등이다.

그러나 도로교통안전공단의 인수검사가 지연되면서 실제로는 운용되지 못하고 시험운영 표지판만 부착된 상태였다.

지자체 등이 설치한 단속 카메라를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안전공단의 인수 검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민식이법 시행으로 도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지역이 크게 늘어나면서 인수 검사도 늦어졌고, 결국 최근에서야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도로교통안전공단 인수검사는 물론 전북지방경찰청의 무상대부를 위한 인수인계 절차도 완료된 상황이다.

전북경찰청은 한 달 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뒤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향후 이들 지역을 지나는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인 30km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그 동안 가동되지 않았던 스쿨존 내 단속 카메라가 운영되는 만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함께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오는 10월말까지 총 45억 원의 예산을 들여 신규로 84개소에 84대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이환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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