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이 지난 21일부터 시행되는 것과 관련, 완주경찰서는 지난 25일 봉동초등학교에서 청소년 대상 스토킹 범죄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학교전담경찰관(자치경찰사무)이이 실시한 이날 교육은 스토킹처벌법 주요 내용과 학생 맞춤형 사례(따돌림·사이버따돌림), 예방·대처요령, 피해자 보호·지원제도를 학생 눈높이에 맞게 알기 쉽게 전달했다.
경찰서 관계자는 “학교폭력예방법상 따돌림·사이버 따돌림의 정의가 스토킹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어 학교폭력도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학생들에게 안내했다.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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