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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익산 중앙동 침수 피해 ‘전액 보상’

피해 접수된 303건 피해액 20억8500만원 산출, 입증된 피해 100% 보상 방침
보상재원은 업체부담금 15억6000만원과 수재의연금 3억4800만원 등으로 구성

익산 중앙동 거리에 침수피해 보상금 신청 · 접수를 알리는 현수막이 게침되어 있다.
익산 중앙동 거리에 침수피해 보상금 신청 · 접수를 알리는 현수막이 게침되어 있다.

속보 = 익산 중앙동 침수와 관련해 객관적으로 입증된 피해에 대한 보상이 100% 이뤄진다. (10월 25일자 8면 보도)

지난 7월 2차례 발생한 침수 사태 이후 4개월여 피해 복구 및 피해액 산정을 진행해 온 익산시는 상권 정상화와 주민 일상 회복을 위해 피해 전액에 대한 보상을 신속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2일 시에 따르면 공무원과 시의원, 손해사정사, 자문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익산시 중앙동 침수피해 보상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보상원칙, 보상재원, 지급방법 등 보상절차 전반에 대한 논의 후 보상기준을 수립했다.

앞서 시는 지난 7월 22일부터 9월 15일까지 침수 피해 산정조사 용역을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피해 접수 303건에 대한 피해액을 20억8500만원으로 산출했다.

이중 기 지급된 재해구호기금을 제외한 보상금 편성액 19억800만원은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업체부담금 15억6000만원과 수재의연금 3억4800만원으로 구성됐으며, 시는 보상금 부족시 예비비를 편성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피해산정조사 용역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된 피해액 100%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되 피해산정액에 동의하는 주민에 한해 접수를 받을 계획이며, 이의가 있는 경우 피해입증 원칙대로 개인이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금을 청구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보상금 지금 신청은 11월 3일부터 12월까지 일자리정책과(팔봉동 공설운동장)에서 상시 가능하다.

또 신청자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운영되는 집중 신청기간에는 창인동 매일시장상인회 사무실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침수 피해 이후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한 결과 4개월 만에 보상에 돌입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보상이 원활하고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향후 이 같은 침수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익산시의회 침수특위 “1 · 2차 침수 모두 인재” 결론
송승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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