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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된 이행강제금만 2억4000여만원’ 익산 종교시설 불법 용도변경 드러나

어양동 4층짜리 종교시설 용도 건물에 갖가지 상업시설
위법한 용도변경으로 부당한 임대수익 취하고 있는 셈
2016년 시정명령 이후 5년여 지난 현재까지 불법 여전

익산의 한 종교시설 건물이 수년간 용도변경 허가·신고 없이 갖가지 상업시설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정명령에 불응해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체납액만 무려 2억4000여만원에 달한다.

문제의 건축물은 익산시 어양동 A교회 소유의 4층짜리 건물로, 이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는 종교시설이다.

해당 건물의 부지가 지구단위계획상 종교시설 용지이고 사용승인 역시 종교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용도에 맞지 않는 상업시설은 들어설 수 없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 건물에는 커피숍이나 휴대폰가게, 탁구장, 옷가게, 피부관리실 등 관련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상업시설이 다수 들어서 있다.

건물 소유주인 교회 측이 위법한 용도변경을 통해 부당한 임대수익을 취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 2016년 민원 제기로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시는 시정을 명했다.

하지만 5년여가 지나도록 시정은 이뤄지지 않았고, 이 같은 불법 용도변경은 여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부과된 이행강제금 중 체납된 액수만 무려 2억4000여만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시 징수과 관계자는 “교회 측에서 그간 부과된 이행강제금 중 일부를 납부하거나 임대했던 공간을 공실로 두는 등 나름의 노력은 하고 있지만, 시정명령이 온전히 이행되지 않아 올해에도 다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다”면서 “체납된 이행강제금 상당을 압류한 상태이며, 계속해서 체납금 납부를 독촉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교회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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