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인사권 침해
6급 승진 대상자 공무담임권 침해
“진안이 전북도청 ‘5급 공무원(사무관)’ 자리 늘려 주는 곳입니까. 이건 아닙니다. 도청은 진안에 파견한 4·5급 공무원을 즉시 데려가야 합니다.”(진안군청공무원노조 이재선 위원장)
전북도청이 기초자치단체에 파견한 사무관(5급 공무원·군청과장급·도청팀장급) 수가 넘치게 많아, 기초자치단체장의 인사권과 특히 5급 승진을 앞둔 6급 공직자의 공무담임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진안군청공무원노조(위원장 이재선, 이하 진공노)가 반발하고 나섰다.
진공노는 1일 군청 브리핑룸을 찾아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불합리가 즉각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공노가 이날 설명 예로 내세운 것은 산림 관계부서, 이른바 녹지직 5급(사무관)이다. 진공노에 따르면 60ha가량의 산림이 존재하는 진안은 전북지역에서 가장 많은 산림면적을 보유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다. 전라북도 443ha의 13.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도가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전북도청 파견 사무관에 밀리는 바람에, 군청에서 잔뼈가 굵은 6급 직원이 산림과장 자리를 차지한 적이 별로 없다.
진안군청 녹지직 공무원은 총 17명(5급 1, 6급 2, 7급 6, 8급 6, 9급 2). 관내 사정에 익숙한 이들 중에서 사무관 과장(사무관)이 나와야 하지만 그동안 그렇지 못했다. 대부분 도청에서 파견한 사람이 마치 관행처럼 5급 과장자리를 차지해 왔다. 녹지직 5급 자체 승진이 꿈꾸기 어려운 상황.
이에 따른 폐해가 심각하다는 게 진공노의 설명이다. 특히 “군청에서 30년 넘게 일한 녹지직 6급 팀장이 5급 사무관 승진이 불가능해 일할 의욕을 상실한다”며 “이는 결국 고스란히 군민의 손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진공노 이재선 위원장은 “진안군청은 전북도청 소속 사무소가 아니다. 그런데도 몇 년 전엔 도청 파견(교류) 사무관이 7~8명에 이르기도 했다”며 “2021년 현재엔 도청 파견 사무관이 2명인데 도청은 이들을 조속히 소환해야 한다”고 소리를 높였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진공노는 이 같은 불합리를 전달, 해결하고자 지난해 하반기 ‘인사교류 반대 서명서(500명)’를 도지사 비서실에 전달하기도 했다. 하지만 도청은 대단히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12월 면담 이후 전북도에서 이와 관련된 전화가 한통도 없었을 정도였다.
이날 이 위원장은 부단체장인 부군수(4급)가 도청에서 파견되는 관행도 즉각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초단체의 부단체장(부군수 등) 자리를 임명이나 자체 승진으로 채우게 하는 “타 지역 사례를 본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기초단체장이 이를 개선하려는 마음을 먹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다는 데 있다. 부단체장 또는 사무관 교류 관련 도청 낙하산 인사를 거부할 경우 ‘예산상 불이익’이나 ‘쫀쫀한 감사’가 예상되고 이를 견딘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게 현실적 이유다.
이날 이 위원장은 전북공무원노조협의회(13개시군)와 함께 현재 진안군청에 파견돼 근무 중인 사무관 2명의 조속한 복귀를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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