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군산형일자리 ‘공동근로복지기금’ 추진 동력 마련...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군산형일자리 참여 기업 중 명신 ‘중견기업’, 에디슨모터스·대창모터스·코스텍 ‘중소기업’
현행 근로복지기본법, ‘중견기업 포함된 공동기금법인 경우 지자체 출연에 대한 정부지원 불가능’
개정 시행령 ‘상생형지역일자리 참여 주체인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단서 조항 신설

‘군산형일자리 사업’ 협약 이행사항 중 핵심인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에 토대가 되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안이 입법 예고 돼 군산시가 준비 중인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에 탄력이 기대된다.

현행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규정 상 군산형일자리 참여 기업 중 하나인 명신이 ‘중견기업’으로 분류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었지만, 이번 개정안에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으로 본다’는 단서 조항이 신설돼서다.

군산형일자리 참여 기업인 4개 사 중 명신은 ‘중견기업’, 에디슨모터스·대창모터스·코스텍은 ‘중소기업’으로 분류돼 있다.

현행 규정에 따라 정부의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대상 중 2곳 이상의 ‘중소기업’ 사업주가 설립한 공동기금법인에 지자체가 출연한 경우 그 출연금에 대한 국비 지원은 가능했다.

그러나 ‘중견기업’으로 분류된 명신이 포함된 군산형일자리 공동기금법인의 경우에는 지자체 출연에 대한 정부 지원이 불가능했다.

이에 전북도와 군산시는 관련 법 개정을 위해 고용부, 일자리위원회, 산업부 등 관련 부처에 ‘중견기업 포함’을 지속 건의했으며, 이번 개정안에 ‘상생형지역일자리의 참여 주체인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으로 본다’는 조항이 신설돼 내년 2월부터 적용된다.

강임준 시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중견기업이 포함된 ‘군산형일자리 공동근로복지법인’을 설립해 기금을 조성하면 지자체 출연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가능해지고, 기금 지원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에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군산형일자리의 핵심 상생 사업인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해 중소기업 근로자가 겪고 있는 복지 격차 완화를 통한 상생의 노사문화를 만들어 성공적인 상생형 일자리 모델로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동근로복지기금’은 2곳 이상의 중소기업이 기금법인을 설립, 소속 근로자를 위해 다양한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금을 출연하는 제도이며, 대기업 위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한계를 극복하고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 강화를 위해 지난 2016년 1월에 도입됐다.

이 기금에 참여하는 기업 소속 근로자는 자녀학자금, 주택구입자금, 경조사비, 건강 지원비, 의료비 등 복지혜택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문정곤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군산새만금 글로벌 K-씨푸드, 전북 수산업 다시 살린다

스포츠일반테니스 ‘샛별’ 전일중 김서현, 2025 ITF 월드주니어테니스대회 4강 진출

오피니언[사설] 진안고원산림치유원, 콘텐츠 차별화 전략을

오피니언[사설] 자치단체 장애인 의무고용 시범 보여라

오피니언활동적 노년(액티브 시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