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는 지난 9일 정읍시청 중회의실에서 정읍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상동1지구와 시산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 확정에 따른 면적 증·감 필지 569필지에 대한 조정금 산정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결정된 조정금은 토지소유자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6개월 동안 지급·징수할 계획이다.
시 종합민원과에 따르면 2020년도 지적재조사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2021년 추진 중인 5개 지구(신태인3, 덕안2, 수성1, 시기1, 연지3·6지구)와 2022년 추진하는 3개 지구(수성2·4지구, 장명지구, 금붕1·2·3지구) 사업에 대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게 됐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현황과 지적도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최첨단 측량 방법으로 일치시키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는 국비 9억여 원을 확보해 수성2·4지구, 장명지구, 금붕1·2·3지구를 내년도 지적재조사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사업추진을 준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 불부합지를 해소하고, 선진화된 지적제도의 구축을 목표로 하는 만큼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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