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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의회-고창군, 인사권 독립 업무 협약 체결

업무협약식/사진=고창군의회 제공
업무협약식/사진=고창군의회 제공

고창군의회(의장 최인규)는 12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 운영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최인규 의장과 유기상 군수를 비롯해 의원 및 양 기관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 주요내용 설명 및 협약서 서명이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올해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으로 인해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의회 인사권 독립의 성공적인 안착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이루어졌으며, 협약서에는 우수인재 균형배치를 위한 인사교류, 의회 공무원 신규채용시험 군 위탁 수행, 교육훈련 및 후생복지 통합운영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최인규 의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이 지속적인 소통과 상호 협력을 통해 인사에 관한 사항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이후 의회 인사권 독립이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지방자치의 참뜻을 실현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말했다.

김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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