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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의회사무국 직원 임명장 교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으로

정읍시의회 조상중 의장은 17일 의회사무국 직원 28명에게 임명장을 교부하고 지방의회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해 줄것을 당부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시의회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시장에게서 의장으로 변경됨에 따른 것이다.

시의회는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을 위해서 15개의 조례· 규칙 ·규정을 재 ·개정하고, 내부 조직을 개편하는 등 인사권 독립 등에 만반의 준비를 해 왔다.

조상중의장은 직원들에게 “의회 인사가 독립되는 역사적인 날이다며 “지방의회가 시민들에게 신뢰받은 의회가 될 수 있게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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