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의무 적용, 1500여개 업소 대상
정읍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방역물품 구매비를 지원한다.
시 지역경제과에 따르면 코로나19 방역 패스 제도 확대 시행에 따라 QR코드 확인용 단말기 등 방역물품 구매에 따른 지역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지원 대상은 방역패스 의무 적용을 받는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등 16개 업종 1500여 개 업소다.
신청자는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하며, QR코드 확인용 단말기와 체온계, 마스크 등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을 첨부하면 업체당 최대 1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1차 신청 기간은 2월6일까지이며 정읍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지난16일 지원대상 업소에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오는 26일까지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10부제를 운영하며, 27일부터 2월 6일까지는 번호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1차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 업체는 2월 14일부터 2차 접수를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방법은 상호와 사업자번호, 구매금액 등 기본사항을 입력하고 지난해 12월 3일 이후 방역물품 구매 내역이 담긴 영수증을 첨부하면 신속한 확인을 거쳐 1주일 내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홈페이지 또는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539-5605)으로 문의하면 된다.
유진섭 시장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방역 수칙 준수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소상공인들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많은 소상공인에게 방역 물품 구매 지원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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