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는 지난 13일‘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선택사항인 기초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윤리특위 운영은 지방자치법 65조에 의무 규정에 따라 지방의원의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준수 여부를 심사하고 징계를 담당하게 된다.
지난 21일 시의회에 따르면 제25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5명의 시의원으로 출범한 윤리특위는 위원장에 서백현부의장과 부위원장에 김주택 경제행정위원장을 선출하고 다음날 제1차 윤리특위를 개최키로 했다.
서백현 위원장은 “윤리특위가 시의원의 청렴성과 도덕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는 자정기구로 자리잡는 데 전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서 위원장은 또“기존의 ‘제식구 감싸기’식 처분을 한다는 오명을 털어 낼 수 있도록 지방의원의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준수 여부를 엄격한 규정과 잣대로 검증하여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의회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의 설치를 위한 근거 조례의 제·개정에 대한 추진계획을 밝히고, 윤리특위 상설화와 함께 활동 전반에 대한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수렴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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