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재산권 제한 민원 해소 기대
국립공원공단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주재우)는 내장산국립공원 내 사유지에 대하여 핵심지역보전사업(사유지매수)을 시행한다.
공원사무소에 따르면 핵심지역보전사업이란 공원자원 보전과 자연생태계 훼손예방 및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협의매수 사업이다.
국립공원 내 토지매도를 희망하는 소유자는 2월 4일까지 토지매수신청서 등의 구비서류(내장산국립공원 홈페이지 참고)를 갖추어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매수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지로 선정될 경우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토지를 매수하게 된다.
국립공원공단은 2006년부터 1404억원을 투입하여 45.6㎢를 매수하였으며, 내장산국립공원은 2006년부터 2021년까지 10억을 투입하여 0.75㎢를 매수했다.
내장산국립공원 최관수 자원보전과장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토지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매수된 토지는 서식지 보전과 훼손지 복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관심있는 토지소유자들의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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