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관할 행정복지센터서 접수
완주군이 2월부터 농촌 빈집정비사업과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진행한다. 사업 희망 주민은 2월 3일부터 관할 행정복지센터로(철거 대상 건물 및 신축 예정 주소지) 신청해야 하며, 세대주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한다.
빈집정비 사업은 관내의 유해한 주택을 정비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철거 완료 시 1동당 약 300만원 이내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 신청은 건축물 소유자만 가능하며, 철거 대상 건축물은 1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주거용 또는 비주거용 건물이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도시민 유치를 목적으로 완주군 내에 집을 신축 또는 개량하고자 하는 무주택자(또는 1가구 1주택)가 신청 가능하다. 융자금은 최대 2억(개량은 1억)으로 사업 완료 후(준공) 해당 토지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이 된다. 20년 상환 기준과 저금리로 진행되며, 해당 주택의 연 면적은 150㎡을 초과할 수 없다.
완주군은 지난해 주거용 빈집 정비 115동과 비주거용 빈집 정비 9동을 지원했다.
이경학 건축과장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해 주민의 의견은 물론이고, 읍·면 담당자들의 소리를 경청해 완주군의 주거복지 정책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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