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도시 주거용, 농촌 비주거용 빈집 철거비용 지원
익산시가 방치된 빈집 정비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한다.
시에 따르면 화재, 해충 서식 등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공익상 유해한 빈집의 정비를 위해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1년 이상 방치된 주거용 빈집과 농촌지역의 비주거용 창고, 축사, 주택부속 빈집 등으로 주거용 슬레이트 지붕 빈집은 300만원, 기타 지붕은 150만원까지 철거 보조금이 지원되며, 비주거용 빈집에 대하여도 슬레이트 지붕은 350만원, 기타 지붕은 250만원까지 지원된다.
빈집정비사업 지원 신청은 오는 28일까지 신청서, 구비서류 등을 갖춰 빈집이 위치한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접수하면 된다.
다만, 동일 대지 내 주거용 빈집 본채와 비주거용 부속동을 각각 중복하거나 타 지원사업과 중복해 지원하면 지원이 불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청 주택과(859-5907) 또는 해당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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