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이 올해 제4기 마을세무사를 위촉해 2023년까지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2016년부터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영세사업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올해는 제1기부터 함께한 남원시 소재의 이춘연 세무사(운경세무회계사무소)와 전주시 소재의 김태곤 세무사(김태곤세무회계사무소)가 제4기 장수군 마을 세무사로 활동한다.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장수군 홈페이지(종합민원→지방세안내)에서 마을세무사 연락처를 확인한 후 전화 및 메일 등을 통해 상담할 수 있으며 대면상담도 가능하다.
마을세무사는 국세, 지방세에 대한 전문 세무 상담을 실시해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쉽고 편하게 전문 상담을 제공하여 타지역과의 세무서비스 격차 해소에 일조하게 된다.
장수군은 마을세무사 제도에 대한 포스터 및 리플릿 등 홍보물을 제작ˑ배포해 많은 주민들이 마을세무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최재원 기획조정실장은 “세금 전문가인 세무사들이 바쁜 시간을 쪼개 재능기부를 해주시는 만큼 많은 주민들이 마을세무사 제도를 잘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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