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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제시, 농촌 빈집 및 비주거용 빈집정비사업 추진

김제시는 건축주의 신청을 받아 농촌 빈집정비사업과 비주거용 빈집정비사업을 추진 중 이다.

지원대상은 1년 이상 아무도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과 창고 및 축사 등의 빈집이며, 지붕구조에 따라 슬레이트 지붕 최대 300만원, 기타 일반지붕 최대 15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수요조사를 마쳤으며, 3월 중 1차 사업대상지의 철거 보조금 지원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승백 건축과장은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마을미관을 해치는 빈집의 정비를 통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범죄발생과 안전사고를 사전예방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최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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