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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부송4지구 토지주·전북개발공사 ‘이견 팽팽’

일부 토지주, 환지 신청·추첨 진행중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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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 대상지 전경/사진=익산시 제공

속보= 익산 부송4지구 환지방식 택지개발을 둘러싸고 사업시행자인 전북개발공사와 사업대상지 토지주들간 이견이 팽팽하다. (1월 17일자 8면 보도)

해당 사업대상지 토지 소유주 11명은 지난 14일 전주지방법원에 환지 신청 및 추첨 절차 진행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사업 시행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제자리환지를 하고 공공용지, 체비지, 공동주택 등의 계획으로 종전 토지 위치에 환지를 지정할 수 없을 때에 한해 예외적으로 다른자리환지를 해야 하는데, 전북개발공사가 일률적으로 다른자리환지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고 이에 따라 토지주들의 권리관계에 현저한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이들은 집단환지 지정의 경우 환지계획 작성 전 6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토지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신청을 받아야 한다고 관련 지침이 정하고 있음에도 전북개발공사가 집단환지 신청 및 접수기간을 22일로 지나치게 짧게 설정해 집단환지로 지정받을 기회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환지 지정에 관한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친 절차상·실체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효력이 없다는 점을 들며 오는 19일 예정돼 있는 환지 신청 및 추첨 절차의 중단을 촉구했다.

이외에 감정평가 관련 이의신청 등을 위해 추첨 일정을 당초 1월 22일에서 2월 19일로 연기했는데, 전북개발공사가 이의신청 반영 여부를 알리지 않은 채 추첨 일정을 강행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전북개발공사 관계자는 “부송4지구는 지난 2012년 개정된 법령에 따라 제자리환지가 아닌 평가식환지(다른자리환지)를 원칙으로 한다”면서 “시행규정 제19조 제2항 제2호가 종전 토지 위치에 환지를 지정할 수 없을 때에 제1호의 기준에 따라 다른자리로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제1호의 기준이 제자리환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자리환지가 원칙이고 다른자리환지가 예외’인 것이 아니라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집단환지 신청 기간에 대해서는 “처음 설명회 당시 1~3차에 걸쳐 집단환지 신청을 받으려 했는데 1차에 신청이 너무 몰려 추가로 받을 경우 기존 신청자들이 불리해지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했었는데, 현재 60일 충족을 위해 다시 추가 접수를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이의신청 반영 여부 통보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관련 이의가 있어 일정을 연기하고 5일간의 이의신청 기간 동안 평가사가 상주하며 상담을 진행했고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했다”고 반박했다.

송승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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