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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제시,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추진

승용차 1대당 최대 1500만 원…화물차 최대 2200만 원 지원

김제시는 대기환경 개선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하여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금은 전기 승용차 1대당 최대 1500만 원이며, 전기 택시의 경우 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며,  초소형승용차는 650만 원, 전기화 물차는 최대 2200만 원으로 승용 60대, 화물 100대로 총 160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구매지원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를 김제시에 연속하여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또는 김제시 내 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법인‧기업‧단체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이 없는 자이다.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매한 전기자동차는 2년간 의무운행 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동일 개인이 의무운행 기간 내 2대 이상의 동일 차량(예시 : 승용차 간, 화물차가) 구매 시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된다.

환경과는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기간은 21일부터 예산 소진 때까지이며, 자동차 제조‧판매사와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제조‧판매사에서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최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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