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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고창군, 2022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시행

고창군은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활성화를 위해 24일부터 전기자동차 보조금 사업(130대) 사업을 시행한다 

전기자동차 보조금 신청은 구매를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가 자동차 판매점(관련절차 대행)을 통해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에서 신청 가능하다.

 보조금 신청 자격은 구매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3개월 이상 고창군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개인 또는 법인·기관 등이 해당 된다.

보조금액은 차량 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전기승용차는 최대 1,500만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2,200만원까지 지원되며, 택시사업자 면허를 가진 구매자가 전기택시를 구입할 경우 해당 차량 보조금 지원단가에 200만원 추가 지원이 된다.

아울러 군은 반도체 수급난으로 인한 전기자동차 출고지연 등에 따른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급대상 선정방식을 기존 추첨제에서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변경했다.

다만 구매자 및 판매점에서 3개월 이내 출고가 가능한 차량에 한해 보조금을 지원하며 3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차기 신청대상으로 변경된다.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할 수 있다.

김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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