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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남원소방서, '전라북도 화재예방 조례 홍보' 나서

남원소방서(서장 백성기)는 봄철을 맞아 농사 준비로 논·밭두렁 소각이 늘면서 화재오인 출동방지를 위해 '전라북도 화재예방 조례'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전라북도 화재예방 조례는 연막소독, 화재로 오인할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는 행위 등을 119나 소방서에 사전 신고해 오인출동을 방지하는 내용이다.

조례를 위반, 화재로 오인할만한 행위 등의 신고를 위반해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경우 '전라북도 화재예방 조례' 제5조에 따라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신고방법은 구두, 전화, 문자, 서면, Fax,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으며, 조례 관련 내용은 소방활동 시 안내문 배부, 마을회관 방송홍보, 이통장단 교육, 지역언론 매체, SNS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

백성기 서장은 "최근 논·밭두렁 소각이 늘어나면 화재오인 신고 건수도 늘어가고 있다"며 "화재로 오인해 소방출동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선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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