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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항 특송장 설치 사업 ‘청신호’

오식도동 물류지원센터에 3300㎡의 규모로 추진
발목 잡았던 규정 문제 올 상반기 안에 해결 예정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개정…빠르면 올해부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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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항 특송화물통관장이 설치되는 군산물류지원센터./사진제공=군산시

 

군산항 발전에 기여할 해상 특송화물통관장(이하 특송장) 설치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그 동안 사업의 걸림돌이 됐던 특송장 설치 장소에 대한 규제가 사실상 풀리면서 (사업의)물꼬를 텄기 때문이다.

군산시는 오식도동 소재 군산물류지원센터에 특송장 설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송장은 X-Ray 검색기 검사 등을 통해 전자 상거래 물품 등을 취급하는 통관 시설로, 현재 인천·평택·부산 용당세관 등 3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현행법상 세관 장치장 지정은 국가나 지자체 소유 토지와 건물 등에만 가능함에 따라 군산국제여객터미널과 인접한 군산물류지원센터가 유일한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이곳에 추진되는 특송장은 3300㎡의 규모에 X-ray 검색기 2기, 자동분류기, 컨베이어벨트, 마약 탐지견 등을 갖출 계획이다.

다만 사업장소인 군산물류지원센터가 중소유통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시설이다 보니 특송장을 설치하기 위해선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

이곳 물류지원센터는 법률에 의거, 중소유통기업자단체만이 위탁받을 수 있고 여기에  의무목적사용 기간인 오는 2029년 6월까지 위·수탁 조건에 맞는 사업자가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시는 그 동안 중소벤처기업부를 상대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 요령’ 고시 개정을 요구했고, 최근에 올 상반기 안으로 이 개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답변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군산물류지원센터 운영 고시 규정을 의무 목적 외에 일부 대여 내지는 처분할 수 있도록 변경돼 특송장을 설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현재 시는 관세청과 함께 군산세관을 통관지로 지정하고, 물류지원센터를 지정보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협의 중에 있다.

시는 상반기 중 개정 발표가 이뤄질 경우  센터 정비 등을 거쳐 빠르면 올해 안에 특송장이 설치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곳이 본격 운영되면 지역경제 및 군산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군산항의 경우 지난 2018년 6000건에 불과했던 특송화물 반입량이 현재 100만 건에 이를 정도로 크게 증가한 상태다.

그러나 특송장이 없다보니 통관절차를 위해 특송화물을 평택항 및 인천항으로 보내야 하는 등 경제적인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향후 이곳 특송장에서 연간 3000TEU를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경제효과는 185억원, 고용효과는 100여명으로 전망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해외 입출국이 어려워지면서 온라인을 통한 해외 물품 구매가 갈수록 늘면서 특송장 설치가 시급한 문제로 떠올랐다”면서 “중기부의 운영 고시 개정에 따라 특송장을 설치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면서 이 사업이 탄력을 받았다”고 말했다.

군산=이환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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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항 #특송장 #청신호 #지역경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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