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고창군 ‘노후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자 접수

고창군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입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2022년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공동주택 사업대상으로는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분양 공동주택 단지로, 단지 내 도로 및 주차장 보수, 옹벽·절개지 보수 등 공동주택단지의 안전관리와 공용시설물의 정비를 할 수 있다.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오는 14일까지 공동주택관리 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를(고창군 홈페이지 ‘2022년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시행 공고문’ 참고) 갖춰 군청 종합민원과 주거복지팀 또는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군은 현지조사 와 심의를 거쳐 3월 중 사업대상 단지를 선정해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고창군은 2019년부터 사업을 시작해 4년 동안 18개 단지에 3억6900만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1억6000만원의 예산으로 약 8개 단지에 대하여 공동주택 관리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재민 군 종합민원과장은 “노후 공동주택단지의 주거환경개선 뿐만 아니라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락한 주거공간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성규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與, '제명 가처분' 김관영에 "잘못 인정하고 반성·성찰해야"

정치일반안호영 "김관영 제명에 선거구도 급변…전북지사 경선 연기해야"

사건·사고전주 일대서 ‘바바리맨’ 범행하던 50대 경찰에 덜미

사건·사고익산 교차로서 오토바이-SUV 충돌…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정치일반김관영, 제명 불복 가처분 신청…“당 남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