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입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2022년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공동주택 사업대상으로는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분양 공동주택 단지로, 단지 내 도로 및 주차장 보수, 옹벽·절개지 보수 등 공동주택단지의 안전관리와 공용시설물의 정비를 할 수 있다.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오는 14일까지 공동주택관리 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를(고창군 홈페이지 ‘2022년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시행 공고문’ 참고) 갖춰 군청 종합민원과 주거복지팀 또는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군은 현지조사 와 심의를 거쳐 3월 중 사업대상 단지를 선정해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고창군은 2019년부터 사업을 시작해 4년 동안 18개 단지에 3억6900만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1억6000만원의 예산으로 약 8개 단지에 대하여 공동주택 관리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재민 군 종합민원과장은 “노후 공동주택단지의 주거환경개선 뿐만 아니라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락한 주거공간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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