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시 최대 2000만 원 과태료, 1년 내 가맹점 재등록 거부
김제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방지 및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오는 31일까지 가맹점별 결제 자료와 주민신고 사례 등을 토대로 부정 의심 점포를 현장 방문하여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법률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게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적발 시 관련 법률에 따라 최고 2000만 원까지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며, 단속에 적발된 업체는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최대 1년까지 가맹점 재등록이 거부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7월부터 상품권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상품권의 제조·판매·환전 등 유통 과정을 실시간 확인하고 부정 유통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탐지해 효과적인 감시·추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김태한 경제진흥과장은 "김제사랑상품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상품권이 시중에 대량 유통되는 만큼 불법 유통 사례들을 뿌리 뽑아 건전한 지역 화폐 유통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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