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서남용 의원이 지난 11일 제26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시장 자동격리제 시행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서남용 의원은 "현재 양곡관리법 16조에 양곡의 출하 및 가격 조절을 위해 필요한 경우 양곡을 매입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의무규정이 없어 시장격리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이유를 밝혔다.
양곡시장 자동격리제는 미곡의 과잉 생산 및 기타 사유 등으로 미곡가격이 전년 대비 일정폭 이상(사전협의) 하락하거나, 일정폭(사전협의) 이상 과잉 생산 될 때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정부에서 신곡(新穀)을 매입하여 시장을 자동으로 격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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