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정읍시 깨끗한 수돗물 관리 위해 저수조 위생관리 점검

아파트 건축물 관리자 저수조 위생관리 의무

정읍시가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관리를 위해 관내 저수조와 급수설비의 위생관리 점검활동을 강화한다.

위생관리 대상 시설은 아파트와 5000㎡ 이상 건축물 및 3000㎡ 이상 업무시설과 연면적 2000㎡ 이상 건축물이다.

대상 시설 소유자나 관리자는 수도법령상 월 1회 이상 저수조의 위생상태를 점검하고, 반기 1회 이상 청소 및 연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저수조는 안정적인 음용수 공급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나 저수조의 유지관리가 소홀할 경우 이물질이 퇴적되고 미생물이 번식하게 돼 수돗물의 질이 나빠지게 돼 정기적인 위생관리가 필요하다.

위생관리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또한 관리 대상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5년마다 8시간의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을 통한 저수조 위생 교육을 이수해야한다.

단독주택의 경우 소형 저수조를 사용해 위생관리 의무 대상 시설은 아니다. 하지만 위생관리를 하지 않을 시 세균 번식과 수돗물 수질 저하의 원인이 되므로 6개월마다 청소를 해야 깨끗한 수질을 유지할 수 있다.

시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정읍시 수돗물 관리 위탁 공기업인 K-Water 정읍수도센터와 함께 수돗물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신뢰도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20년 지방공기업 결산(행정안전부)에 정읍 지역 가정용 상수도 요금은 톤당 850.9원으로 김제시의 897.39원, 전국 최고인 경기도 이천시의 934.42원(같은 자료)보다 낮다.

 

임장훈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군산민주당 군산시장 예비경선 중단···ARS 경력 오표기 논란

사건·사고“빵빵”경적 울렸다며 버스 기사 폭행한 40대 경찰 조사 중

정치일반서류 마감 30분전 ‘감점 통보’…이번엔 '늑장 검증' 도마

고창고창군귀농귀촌협의회, 분열 딛고 ‘통합의 길’로…새 회장단 출범

금융·증권농협중앙회, 전주농협 특별감사 ... "임직원 연루 불법대출 의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