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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군산시, 무연고 기초수급자 사망자 첫 공영장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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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전국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무연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사망자의 명예상주가 돼 장례를 지원하는 공영장례를 시행하고 있다./사진제공=군산시

군산시가 전국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무연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사망자의 명예상주가 돼 장례를 지원하는 공영장례를 도입한 가운데 첫 장례가 치러졌다.

시는 연고가 없는 기초수급자 김모씨(64)에 대한 공영장례를 지난 19일부터 3일간 진행하고 발인을 마쳤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앞서 시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서비스를 위해 The-K예다함상조 및  플랜투스와 협약을 맺은 바 있다.

그동안 무연고 기초수급 사망자는 별도의 장례 절차 없이 영안실에 안치 후 화장 처리를 해왔지만, 이번에 진행된 공영장례를 통해 고인에 대한 예우를 지키며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도울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진행된 공영장례는 그동안 암 투병을 하며 힘겹게 살아오다가 지난 14일 사망한 1인 단독가구 기초수급자다. 

사망 후 연고자가 중증 장애로 인해 경제적 여유가 전혀 없어 시신 인수를 거부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시는 The-K예다함상조, 플랜투스와 함께 고인의 시신을 장례식장으로 안치했다.

이후 빈소마련, 염습, 입관, 운구, 화장, 봉안에 이르기까지 일반적인 장례 절차와 마찬가지로 고인에 대해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세심하게 진행했다. 

강임준 시장은 “공영장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무연고 기초수급자가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사회가 고인의 마지막을 책임지며 더 이상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환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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