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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읍시 공공건축 분야 사전설계심사로 지난해 14억원 예산 절감

정읍시가 공공건축 분야에서 발주 전 사전설계심사와 공공건축심의를 통해 지난해 총 14억원의 예산 절감 성과를 거뒀다.

시 건축과에 따르면 사전설계심사는 ‘공공 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급예정액 1억1000만원 이상부터 일상 감사 의무대상이다. 

하지만, 시는 사업예산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집행과 설계단계부터 도시경관과 조화되는 건축물 시공을 위해 1100만원으로 낮춰 자체 심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따라 지난해 건축, 기계, 전기, 소방 등 공공건축 분야 553건에 대한 사전 심사를 통해 총 14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특히 올해 1분기(1~3월)에도 공사·용역·물품 등 191건에 대한 사업 시행 전 사전설계심사로 1억5000여 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또한, 공공건축 사업부서 담당자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건축기획 심의 자문, 공사감독, 준공검사 등 126개 사업에 대한 건축 기술도 지원했다. 

올해도 ‘체재형 가족 실습농장 증축공사’ 등 31개 사업장에 대한 기술지원으로 부실시공을 방지하는 성과를 얻었다.

시는 사전설계심사를 통해 절감한 예산은 주요 현안 사업 추진과 일자리 창출 등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재투자할 계획이다.

건축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공건축 분야의 사전 설계심사제운영과 공사감독 등 기술지원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건축물의 공공적 가치와 디자인 품격을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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