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기업 이해 돕고자 마련
익산상공희의소(회장 김원요)는 15일 회의실에서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과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방안 순회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기업들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산업현장교수인 박남규 대한안전기술연구원 기술고문은 이날 강사로 나서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처벌 및 행정제재 등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은 물론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도 함께 설명하여 기업의 이해를 도왔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어려워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관련해 7가지 핵심요소인 경영자 리더십,근로자 참여,위험요인 파악,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비상조치 계획 수립,도급․용역․위탁시 안전보건 확보,이행현황 평가 및 개선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당사 직원뿐만 아니라 하청근로자, 노무제공자에 대한 안전보건확보 책임을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익산상의 김원요 회장은 “최근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르면서 그 어느 때보다 기업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의무에 대한 기업의 이해를 높이고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시급한 구축을 돕기 위해 보다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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