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선시킬 목적으로 후보 음해 주장
전북도의원 정읍시 제1선거구 김철수 예비후보가 지난15일 "의정생활 동안 수십억원의 재산이 늘었다는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해당 신문사와 기자를 검찰에 고소했다.
김 예비후보에 따르면 A기자는 지난 14일 오후 17시 30분경 자신의 소속사인 모 주간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단독, 김철수 시·도의원 거치며 재산 수십억 늘어’라는 제목 아래 “김철수 도의원이 4번의 시·도의원을 거치는 동안 재산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났다”면서 시민 A씨의 증언을 통해 “시민의 공복으로 일은 뒷전이고 돈벌기에만 급급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A기자는 또 “김 도의원의 가족회사인 종합건설 등 다수의 회사가 기초의원 시절 관공서와 공공기관을 상대로 천문학적인 금액대의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도 예상된다”고 썼다.
김 예비후보는 “관보에 공개된 2022년 재산변동사항만 보더라도 기사는 ‘2022년 신고금액이 54억 8145만 원으로서 이는 전년에 비해 8억435만원이 늘어난 수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2021년 재산신고액으로서 올해 신고액은 오히려 17억 3000여만원이 줄어든 37억 4800여만 원이었다”며 “보도는 명백한 거짓말이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이 지분을 소유한 회사의 2019년 매출액이 88억 3190만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달리 16억여 원에 불과한 명백한 허위사실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사를 보도한 신문사와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 제기한 ‘허위사실 보도’에 대한 형사 고소한 것에 더하여 손해에 따른 민사소송도 함께 제기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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