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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익산시, 부동산 거래 942건 면밀 조사중

부동산투기 합동 특별조사단, 942건 불법거래 여부 특벌조사 진행
분양아파트 전매거래 335건, 무관용 원칙 적용 현미경 검증 조사

최근 익산에서 거래된 942건의 부동산이 투기 세력 유입 사전 차단 및 불법거래 근절 차원에서 특별조사를 받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335건은 민간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전매거래로 보다 강도 높은 현미경 검증이 진행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익산시에 따르면 경찰서∙국세청∙한국부동산원∙중개업협회 등으로 지난 2월에 구성된 부동산투기 합동 특별조사단을 통해 최근에 거래된 부동산 942건에 대한 모터링 검증 특별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 중 분양권 전매 거래가 확인된 힐스테이트 46건, 풍경채 157건, 자이 132건 등 335건에 대해서는 면밀 현미경 검증∙조사가 병행 실시되고 있다.

특별조사단은 불법 증여 의심 거래, 양도세 탈루 위한 분양권 거래가격 축소 신고, 불법 분양권 전매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행정처분 후 수사기관에 전원 통보해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다운계약이 적발되면 취득가액의 최대 5% 과태료를 부과하고 세무서에도 통보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합동 특별조사단은 중개보조원 등 무자격자 중개행위, 이중∙허위 계약서 작성 행위, 업다운 계약 등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서도 세밀하고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다운계약을 유도하거나 가격 띄우기 등 위법행위를 한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에 나선다는게 익산시 방침이다.

시종합민원과 최기현 과장은 “부동산 투기 세력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처리할 방침이다. 실수요자들이 보호받고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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