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장수군, 코로나19 격리 생활지원금 변경

장수군이 25일부터 코로나19 법정감염병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새롭게 변경한다.

장수읍(읍장 김기완)은 변경된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지원내용에 따라 2022년 3월 16일 격리자부터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은 10만 원, 2인 이상은 15만 원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image
장수군청 전경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서, 통장사본, 격리통지서, 신분증 등을 구비해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4월 25일(이행기)부터 계속되는 4주간은 현재와 동일하게 지원되며 안착기로 전환되는 5월 23일부터는 격리 의무가 사라지기 때문에 생활지원비도 중단될 예정이다. 즉 5월 23일부터 격리가 시작되면 생활지원비는 신청할 수 없다. 

김기완 장수읍장은 “힘든 격리를 마치신 분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생활지원금을 신청하는데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거나 신청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이재진 기자

이재진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법원·검찰檢총장대행 이례적 입장문…"대장동 항소안하는게 타당…제결정"

자치·의회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경쟁…전북 '불리론' 확산

국회·정당국힘 전북도당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후보 모시기’ 총력전

경제일반[현장] “직접 보고 사니 좋아요”··전북농특산물 대잔치 가보니

경제일반“맛에 감탄·모양에 매료” 국산 밀 빵·과자에 반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