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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농촌지역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안 돼요”

익산시, 합동점검반 운영 통해 불법 소각 제로화 추진

익산시가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소각 제로화를 추진한다.

26일 시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촌지역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합동점검반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점검반은 6월 말까지 집중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쳐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이며,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영농부산물은 생활폐기물로 분류돼 수거 후 분쇄해 퇴비화·로터리 처리를 해야 하며 불법 소각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 불법 소각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농가는 농민공익수당 지급 제외 대상으로 분류되며 기본형 공익직불금 감액과 각종 지원금 지급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농가에서 관행적으로 해왔던 영농부산물 및 논·밭두렁 태우기는 일부 해충을 없앨 수 있으나 천적이나 이로운 곤충도 함께 죽여 실질적인 방제 효과는 미비한 반면 미세먼지와 산불 발생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면서 “현장 단속을 통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농민 공익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농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지난 2월부터 읍면동 통·이장 회의, SMS, 리플릿 등을 통해 농촌지역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소각금지 캠페인을 병행해 왔으며 영농부산물 활용 인센티브 지원 등 폐기물의 올바른 처리 방법과 처리 지원 제도 등을 안내해 왔다.

송승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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