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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장 선거 맞대결 민주당 무소속 후보, 상대 불법 논란 부각 집중으로 진흙탕 선거전 우려

지역 발전 공약은 뒷전으로 밀려 유권자 혼란

정읍시장 선거에서 대결하는 민주당 이학수 후보와 무소속 김민영 후보가 상대방 불법 논란 부각및 자신에 대한 해명에 주력하면서 지역 발전 공약은 뒷전으로 밀려난 진흙탕 선거전에 대한 우려가 높다.

특히 양 후보가 민주당 경선과 공천과정에 불거진 김민영 후보의 분식회계, 아빠찬스 논란에 이어 이학수 후보의 태양광 인허가 문제를 비판하면서 유권자들을 혼란하게 한다는 지적이다.

무소속 김민영 후보는 26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정읍산림조합장 재직시에 분식회계와 배임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고발된 사안에 대해 25일 정읍경찰서에서 '업무상 배임'에 대한 고발장이 최종 '각하' 됐다는 통보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 "분식회계와 배임 등을 이유로 민주당이 공천에서 컷오프 시켰던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며 "공천에 책임 있는 윤준병 국회의원은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고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책임도 피할수 없을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 이학수 후보의 태양광 인허가 비리 의혹에 대해 경찰의 엄중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25일 뉴스 보도에서 조합원 자격이 없는 공무원을 대신해 차명으로 사업 인허가를 받았다고 분명히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이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될수 있고 공모한 도청H과장은 지방공무원법 위반, 도의원 신분이던 이학수 후보는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도 위배될 수 있다"고 공세수위를 높였다.

이에 맞선 이학수 후보는 "김민영 후보의 배임 무혐의 주장은 아전인수 해석이다"며 "고발자가 경찰서에 출석하지 않아 김민영 후보도 조사없이 각하된 것으로 추후 수사당국의 조사가 불가피 할것이다"고 역공했다.

이어 "단풍미인한우영농조합법인이 추진한 태양광 사업에서 이학수 후보의 불법이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에 따르면 지난 2017년 4월 당시 조합장과 이사로부터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대상 태양광 발전 임대사업’에 대해 동참 권유를 받고 (조합원으로서)참여하여 정상적인 절차로 허가를 받았다.

이후 변경된 사정으로 허가권을 전북도청을 퇴직한 H과장에게 양도, 양수를 진행하였고, H과장이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인수 과정을 진행하던 중 2020년 현 진모 조합장으로부터 ‘조합으로 사업권을 넘기라’는 요구에 그간의 진행비 5000만원을 받고 넘긴 것이 태양광 사업의 전부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김 후보가 5000만원을 두번 받았다고 주장하는데 진행비 5000만원은 H과장에게 전달했고 처음 허가비 5000만원은 자신이 예치금으로 불입했던 것을 받은것이다"고 해명하고 "악의적인 거짓말에 법적조치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임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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