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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군산시 하수과, 수의계약 투명성 확보 마련

1개 업체 당 동일유형 수의계약 연 2회 제한

 

군산시(하수과)가 수의계약제도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1개 업체 당 동일유형 수의계약을 연 2회 이내로, 금액도 연 3000만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의 계약 제도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개선은 ‘특정업체와 반복적인 수의계약으로 일감 몰아주기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와 함께 시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은 수의계약 금액제한이 없지만 추정가격 1억 원 이상 물품의 제조·구매 계약의 경우 경쟁 입찰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관내 사업장에서 실제 물품 제조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 조사도 연 1회 이상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시는 수의계약 현황을 분기별로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나라장터 조달업체 현황을 적극 활용해 수의계약업체 다양화를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수의계약 운영 개선에 따라 업체 선정을 둘러싼 공정성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수의계약은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업체와의 계약으로 사업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업체 선정과정에서의 특혜 등 논란의 소지가 있어 이러한 문제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개선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군산=이환규 기자

이환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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