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 2년간 300만원(월12만5000원) 적립시 1200만원 지급
청년은 장기근속·목돈 마련 기회, 기업은 우수인재 확보 기회
익산지역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인 (유)드림워크가 청년에게는 장기근속과 목돈 마련의 기회를, 기업에게는 우수인재 확보의 기회를 제공하는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제도로, 대상 청년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5000원)을 적립하면 정부 취업지원금 600만원과 기업 기여금 300만원(정부 지원, 전년도 상시 근로자수에 따라 기업 부담 0%~100%)이 함께 적립돼 2년 후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 1200만원이 지급된다.
청년의 입장에서는 월 12만5000원이 만기시 4배로 돌아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고, 기업 입장에서는 대기업과의 연봉 격차를 줄이면서 잦은 퇴사가 아닌 장기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가입조건은 청년의 경우 정규직 취업일 기준 만15세 이상 만34세 이하(군필자는 복무기간 비례 적용하되 최고 만39세로 한정)이며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여야 한다.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 이력은 기간 산정에서 제외된다.
또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는 제외되고 졸업예정자는 증명서를 제출하면 가능하다.
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이며,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벤처기업 등 일부는 1~5인 미만이어도 참여 가능하고 소비·향락업이나 비영리기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신청은 워크넷 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하면 되고, 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에는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을 신청하면 된다.
청약 신청 기한은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워크넷 참여 신청은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10영업일)을 감안해 미리 신청해야 한다.
기타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유료, 3번→8번)나 (유)드림워크(063-835-5335~7)로 하면 된다.
(유)드림워크 관계자는 “치열한 취업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나에게 어떤 정보가 유용한지 아는 게 중요하다”면서 “신규 취업 청년의 근속과 납부를 전제로 청년이 2년간 근무하면서 300만원(월 12만5000원)을 납부하면 2년 후 12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많은 청년들과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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