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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장수소방서, 위험물 운반차량 특별 가두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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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운송 및 운반 차량 특별 가두단속 실시        /사진=장수소방서 제공

장수소방서(서장 소재실)가 위험물 운송의 안전관리 강화와 취급자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위험물 운반차량 특별 가두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가두단속은 지난 10일부터 본격 시행된 위험물 운반자 자격제에 따라 추진한다.

이에 20일부터 24일까지 특별 단속반을 구성해 각 119안전센터 관할 지역 내 위험물 운송 및 운반이 잦은 장소를 선정해 단속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이동탱크 저장소 운송자 자격 여부 △위험물 수납용기의 지정수량 준수 여부 △위험물 운반 용기 안전조치 여부 △대형운반 용기의 시험실시 여부 등이다.

소재실 서장은 “사고 발생 시 가연성 물질 등으로 인한 화재 및 폭발 위험성이 커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위험물 운반자는 필수적으로 자격을 취득하고 운반 시 안전관리를 철저히 준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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