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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토지 보상 위임 업무' 절차 준수 해라”... 보상 지연으로 공사 ‘하세월’

현재 설계~발주~보상 순으로 진행 중
토지 보상 안 된 상태에서 공사 착공... ‘사업 지연’
각 지자체 토지보상 전담 공무원 없어... ‘업무 과중’
보상전담 공무원 채용토록 위임 수수료 지급 요구돼

전북도는 지방도 확장 사업을 추진하면서 각 지자체에 위임하는 토지 보상 업무 등의 절차(설계~도로고시~보상~발주)를 준수해 위임하고, 해당 지자체에 합당한 위임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토지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자체에 보상 업무를 위임하다 보니 지자체 공무원들의 업무 과중은 물론, 보상 지연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시공사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사무위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로편입 용지 및 지장물 보상 업무(매수 및 소유권 이전 등)를 도를 방문해야 하는 원거리 민원인들의 편의 차원에서 각 지자체에 위임하고 있다.

현재 전북도에서 군산시에 위임한 대표적인 보상업무는 △대야-임피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391필지(약 69억원), △개정-아동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108필지(약 16억원), △성덕 지방도 구조 개선사업 41필지(감정평간 전), △척동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 18필지(토비분할 및 감정평가 전) 등이다.

그러나 토지 보상 업무를 위임받은 지자체에는 보상 전담 공무원이 없는 관계로 시설직 공무원이 이를 병행하다 보니 토지주를 찾아다니며, 설득·협의·최종 수용하는데 수개월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실제 전북도 위탁 사업을 제외하고도 올해 군산시 건설사업 보상 관련 업무는 총 454건(387억 원)에 달해 지자체 사업만으로 버거운데 상위기관의 위임 업무까지 떠맡다보니 지자체 공무원들은 업무 과중을 호소하고 있다. 

더욱이 보상과정에서 토지주들이 전북도가 설계 때 실시한 감정평가액 보다 높은 시세를 요구하거나 잔여지 매입, 선형 변경 등 다양한 이유로 1년 이내 토지주와 보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토지에 대한 재 감정을 해야 한다.

이는 곧 사업 지연으로 이어지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공사들이 떠 앉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도는 이러한 문제의 해소를 위해 철도관리공단과 익산국토관리청과 같이 토지 보상을 완료하거나 사업 주체인 도가 직접 보상을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부득이 각 지자체에 토지 보상 업무를 위임할 경우 지자체가 보상 담당 직원을 채용해 순조롭게 보상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위임수수료 지급이 요구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전북도가 토지 보상 등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사업 발주 및 지자체에 위임을 서두르는 이유는 일선 시·군에서 관련 예산을 세우면 즉시 공사를 진행해달라는 주민들과 일부 정치권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며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토지 보상 업무가 어느 정도 완료된 후 공사를 발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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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토지보상업무 #군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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