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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산림조합 선도산림경영단지 입목벌채대행서비스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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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석 진안군산림조합장

진안군산림조합(조합장 전해석, 이하 산림조합)은 입목벌채를 희망하는 산주를 대상으로 벌채 신청을 접수 받아 연중 대행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산림조합에 따르면 벌채 시 산주는 10%의 조림비를 납부해야 한다. 1ha당 납부해야 할 조림비는 대개 1000만원가량이며 이 가운데 산주가 자부담금은 100만원가량이다.

특히 선도산림경영단지의 경우엔 조림 자부담금(1ha기준 100만원가량)을 전액 국고로 보조받을 수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산림조합 선도산림 경영과에 따르면 산림조합은 2가지 방식으로 벌채 대행 서비스를 실시하며 산주 소득창출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하나는 벌채사업 시 발생하는 경비와 수수료를 제외한 전액을 산주에게 환원하는 ‘대행 위탁 벌채(후 정산 벌채)’이고, 다른 하나는 ‘온비드(on-bid) 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최고가 낙찰을 통한 벌채대행 서비스다. 

산림조합은 두 가지 방식 가운데 산주에게 유리한 한 가지 방식을 선택해 벌채를 대행하고 있다. 

전해석 조합장은 “산주 소득증대를 최우선에 두고 벌채사업 방식을 선택하도록 돕고 있다”며 “투명한 벌채 작업과 사후관리로 산주 만족도를 제고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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