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촉장 발부 및 압류예고 등 추진
군산시가 하수도사용료 체납액 자진납부를 독려하는 한편 고액 체납자의 경우 강력 징수를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하수도사용료 및 폐수처리시설유지관리비 등 체납자에 대해 오는 9월까지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를 위한 행정절차에 들어간다.
하수도사용료는 상수도 및 지하수 사용 후 그 하수를 공공하수도를 이용해 배출하는 세대에 부과·징수하고 있다.
또한 폐수처리시설유지관리비는 군산2국가산업단지와 새만금산업단지 등 해당지역에서 상수도를 사용해 오수를 배출하거나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해 폐수를 배출하는 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현재까지 누적된 체납액은 하수도사용료 52건 3억900만원, 폐수처리시설유지관리비 154건 2억4900만원이다.
특히 시는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에게 납부 독촉 고지서 및 징수 독려, 압류예정 공문 등을 발송할 예정이다.
이에 불응할 경우 시는 재산 압류와 수도 단수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다만, 체납액이 많아 한 번에 납부가 어려울 경우 분납제도 등을 통해 납부의 부담을 덜 게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납부자들에게 공평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고질 체납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분을 실시해 공공하·폐수처리시설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기준 군산시 총 부과액은 413억100만원으로 징수액은 408억4600만원이며 징수율은 98.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이환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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