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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낭산 폐석산 불법 폐기물 “근본적 대안 필요”

총 143만톤 중 이적 처리 5만2240톤에 불과... 3.7% 수준
행정대집행 비용 환경부 책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
일차적으로 비용 부담 책임 있는 배출업체 버티기도 문제
광역매립장 조성 둘러싼 주민들간 이견 해소도 해결 과제

낭산폐석산
19일 익산시 환경정책과 업무보고 유튜브 생중계 캡처

익산 낭산 폐석산의 불법 매립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 행정대집행 비용 확보와 근본적 대책 마련을 위한 주민 설득이 관건으로 떠올랐다.

19일 익산시 환경정책과 업무보고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불법 매립 폐기물 이적 처리량은 전체 143만톤 중 5만2240톤으로 3.65%에 불과하다.

환경부와의 협의를 거쳐 지난해 행정대집행 권한이 익산시로 일원화됐지만 매년 환경부의 예산 책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일차적으로 이적 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44개 배출업체 중 절반 이상이 소송을 통해 익산시의 행정대집행 비용 납부 명령에 대응하면서 버티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연간 5만톤 가량을 처리하는 현재의 계획으로는 앞으로 30년 가까이 이적 처리에 매달려야 하는 상황이다.

다른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요구되는 이유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손진영 익산시의원은 “2020년도에는 배출업체를 관할하는 전국의 여러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서 이적 처리를 하지 못했고, 지난해는 다행히 대집행 권한이 익산시로 일원화되면서 국·도·시비로 일정 부분 대집행이 진행됐다”면서 “익산시의 행정대집행 비용 납부 명령에 소송으로 대응하고 있는 배출업체들을 대상으로 시가 징수권 보전조치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큰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 업체들이 끝까지 비용을 내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박철원 시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 “대집행시 비용 징수 문제도 중요하지만, 연간 이적 처리량이 너무 미미하다는 측면에서 처리 방법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송방섭 환경정책과장은 “배출업체 44곳 중 9곳은 복구협의체에 참여해 현장 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35곳은 대집행 비용 납부 명령을 내렸는데 영세한 업체가 많고 일부 폐업한 곳도 있어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채권이나 부동산, 차량 등에 대해 압류·가압류 등 징수권 보전조치를 하고 있고 연차별 분할 납부 요청을 한 경우 수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에서도 방대한 양의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근본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복수의 주민대책위원회간 의견이 달라 공동위원회 구성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성도 환경안전국장은 “지난해 환경부의 광역매립장 공모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주민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면서 “지금도 환경부는 익산시가 원하면 광역매립장 사업을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치비고 있는데, 무엇보다 주민분들 뜻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의견을 모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승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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